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가족 또는 지인을 만나려면 방문 전에 접견 가능 여부와 예약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견은 교정시설의 운영 일정과 수용자의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 예약 없이 방문하면 접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도소·구치소 접견예약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접견뿐 아니라 화상접견 등도 접견 유형과 이용 자격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도소 구치소 접견예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minwon.moj.go.kr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교도소·구치소’ 메뉴에서 ‘일반접견 예약’을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접견 외에도 스마트접견, 화상접견, 변호인 접견예약 메뉴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도소 구치소 인터넷 접견예약 방법
처음 접견예약을 신청한다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뒤 접견할 수용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수용자를 등록할 때는 수용기관과 수용번호, 성명 등의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수용자 조회나 예약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용자 등록을 마쳤다면 일반접견 예약 메뉴에서 예약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조회하세요.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예약이 끝났다면 접견예약 확인 메뉴에서 신청 내역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견예약 신청 가능 시간
일반접견 인터넷 예약은 상시 신청할 수 있지만, 오후 4시 이후에는 다음 날 접견을 예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약 가능한 시간대에 빈 접견실이 없다면 원하는 날짜에 신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가 접견을 거부하거나 이송 또는 재판 출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예약한 접견도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교도소 구치소 전화 접견예약 방법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교정민원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정민원콜센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63번입니다.
상담원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전화예약은 사전에 민원인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처음 이용한다면 등록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접견예약 확인 및 취소 방법
예약을 완료했다면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의 ‘접견예약 확인’ 메뉴에서 예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약한 날짜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한 미리 취소해야 합니다. 일반접견은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 후 방문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예약 날짜와 시간, 접견 장소를 다시 확인하고 신분증을 준비하세요.